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요구하는 유식자 모임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를 요구하는 성명문

 

지난 25.3.25일, 도쿄지방재판소(재판장 스즈키 겐야)는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 법조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과연 공정하고도 공평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의문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헌금 문제가 평균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민사재판을 해산의 근거로 삼았음.

2. 최근 11년 동안 불법 헌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거가 아닌 “추정”을 근거로 피해의 지속성을 인정함 (증거재판주의 위반)

3. 정부가 제출한 증거 문서에 조작·위조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함

 

도쿄지법이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은 32건의 민사재판은 매우 오래된 사건으로, 평균 32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그중 44%는 쇼와시대(1989년이전)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해산이 인정된다면, 다수의 종교법인이 해산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단은 2009년에 준법 선언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입교한 신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불법 헌금으로 인정된 것은 2014년의 단 1건(해당자 1명)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지법은 잠재적 피해를 “추정”하여 “간과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도쿄지법의 심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 문서(진술서)에 대해 제출인 본인들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사례가 복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측 주장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의혹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합리한 심리가 비송사건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도쿄고등재판소에 호소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성명은 구 통일교의 주장이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뜻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심리 대상이 어떠한 종교단체이든, 법 앞의 평등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성명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유식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서명 양식을 통해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쿄 고등법원에 제출할 서명은 9월 5일 0시를 기해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명 제출이 가능하시지만, 법원에는 제출되지 않으며 성명서 취지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접수됩니다.

 (또한, 이름 공개가 가능한 분들의 성함은 계속해서 ‘지지자’ 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서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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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요구하는 유식자 모임

公平・公正な裁判を求める有識者の会